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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허일병 (진짜 진실은??)

by 알림톡톡톡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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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자살이 아닌 타살?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의 전말을 정리합니다. 타살 정황, 증거 조작, 내부 고발, 대법원 판단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허원근 일병 사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육군 제7보병사단 GOP 철책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이마까지 세 발의 총상을 입었고, 당시 군 당국은 이를 자살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자살로 보기엔 많은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주장과 유족의 반발



국방부는 허 일병이 자신의 M16 소총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서는 오른쪽 가슴 → 왼쪽 가슴 → 오른쪽 눈썹이었죠. 그러나 유족들은 이 발표에 즉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사람이 스스로 치명적인 부위를 세 번이나 쏠 수 있나?”
• “세 발의 총상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탄피가 두 개만 발견됐다?”

이처럼 사건의 기본적인 물증부터 불일치가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증거와 자료 은폐



2003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방부 특조단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묵묵부답. 이후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핵심 증거는 빠져 있었습니다. 2,574쪽 분량 중 진술조서는 단 2권뿐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 인길연 상사



전환점은 내부 고발자 인길연 상사의 등장입니다. 그는 총기 번호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자료를 갖고 있다. 5년 뒤 양심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보유한 자료는 *DBS 파일(D: Dirty, B: Black, S: Secret)*이라 불리며, 그 안에는 사체 이동, 사진 조작, 참고인 은폐 등 충격적인 증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소견: “자살일 수 없다”



의문사위는 미국 LA경찰, NY경찰 총기 전문가 및 검시관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사진과 증거물만을 보고 판단했으며, 모두 타살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
1. 총상 거리 – M16 특성상, 세 부위가 너무 멀어 자살이 불가능함
2. 혈흔 및 골편 없음 – 머리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피와 골편이 전혀 없음
3. 시신 위치 변화 – 사진상 시신이 이동된 정황이 분명히 나타남

의문사위의 공식 입장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문사위는 국방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시신 주위에 피와 골편이 없는 건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다.”
• “현장 사진엔 사망 당시의 흔적이 부족하다. 시신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전에 없던 현장 사진 2장이 새롭게 확보되며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허원근 일병 사건
– 진실을 향한 싸움, 그리고 법원의 판단



제1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 “술 취한 상관의 우발적 발포”

2002년,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한 상관이 우발적으로 총을 쏴서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여전히 자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제2기 조사: 타살 가능성 재확인

뒤이어 열린 제2기 의문사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타살 정황이 짙다고 다시 한 번 결론 내렸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상황과 총상 위치의 불일치
• 은폐 정황이 드러난 자료들
• 실종된 탄피와 조작된 총기 정보

법적 싸움: 유족 vs. 국가

허원근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에 9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총상을 고려하면 자살로 보기 어렵고, 군의 부실한 대응이 명백하다”는 판단.

2심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자살로 인정했습니다.
→ “총을 스스로 겨눌 수 있고, 관통상이 없어도 자살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세 발의 총상, 탄피 누락, 혈흔 없는 현장 등 모든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2015년,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습니다.
•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초동수사의 부실은 명백하다
• 국가는 유족에게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판결은 군 수사기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인정된 ‘순직’

2017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드디어 허원근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국방부가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방송 ‘꼬꼬무’가 다시 조명한 진실



2025년 4월 17일, SBS ‘꼬꼬무’는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방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 총상 세 발, 탄피는 두 개? 사라진 증거
• 엇갈리는 군 관계자 진술
• 숨겨진 자료와 내부고발자의 양심 선언
• 아들의 죽음을 밝히려 싸운 아버지의 이야기

특히 가수 윤도현은 “너를 보내고”의 가사가 군 의문사를 바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방송 중에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이 남긴 메시지

이 사건은 단순히 22살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 조직의 은폐, 증거 조작, 그리고 부실 수사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병사들이 의문사 혹은 사고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허원근 일병의 사건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는 노력’으로 인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깊은 영향을 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 글 하나로 알 수 있는 핵심 요약
• 허원근 일병은 1984년 육군 GOP에서 총상 3발로 숨진 채 발견됨
• 군은 자살이라 발표했으나, 증거와 정황은 타살을 시사함
• 의문사진상규명위, 미국 전문가들 모두 타살 가능성 제기
• 법원은 초동수사 부실을 이유로 국가 책임 일부 인정
• 2017년, 33년 만에 국방부는 순직으로 공식 인정
• SBS ‘꼬꼬무’가 이를 다시 조명하며 대중적 공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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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야 할 행동 제안
• 유사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군 의문사 관련 법과 제도 보완 요구
• 병사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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